학교 사과·소송 취하 등 촉구

 

학교 내부비리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뒤 교원소청을 통해 복직한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A고교 법인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복직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며 “학교법인이 공익제보 교사를 임용취소하고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2020년 5월부터 진행된 지리한 법적 다툼이 공익제보 교사의 완전승리로 일단락됐다”며 “A고교 법인은 공익제보 교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4건의 형사 고소, 고발과 재학생, 시민 단체, 언론인 상대 20여건의 소송도 취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공익제보 교사를 부당하게 징계한 이후 학교는 외면을 받아 6개학급으로 줄었고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A고교 법인은 공익제보 교사와 학생·학부모·교사,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법인 임원으로 있는 이사장 친인척들은 모두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A고교 법인 감사를 통해 이사장 등의 횡령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는 공익제보가 있었으며 A고교 법인은 교사를 해임 처분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은 복직한 공익제보 교사의 책상을 별도의 공간에 배치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