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학교장, 민원 책임 처리…은폐시 징계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 구성
학부모, 교권침해 시 재발방지 서약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개인번호로 연락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민원은 학교를 통해 접수해야 하고, 교사에게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강요하거나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가 교권침해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23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책임하에 교감,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각 교육청·학교가 2학기부터 민원 대응팀을 자율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별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원을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장 직속의 통합 민원팀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부여된다. 자녀가 갑작스럽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도 학부모는 앞으로 교원 개인에게 연락해선 안 되고, 학교 민원 대응팀을 통해 학교에 연락해야 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해 단순·반복 민원이나 야간·주말 민원을 응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을 개선해 지각·결석 증빙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고, 교원을 조사·수사하기 전 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지원한다.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이나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해 보고할 경우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가중토록 명시하고 학급교체·전학·퇴학 조치를 받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나선다.

학부모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 유형으로 규정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 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 생활 규정 등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도 다음 달 학교 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

보육교사 권리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주도로 ‘영유아보육법’ 개정도 추진한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학생인권조례의 자율 개정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담임 교사, 교육 활동 관련 학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 교사 수당 인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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