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교육활동 보호
모든 학교에 통화 녹음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권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초중등 교장·교감단, 교사, 전문가 등과 간담회 및 협의회를 거쳐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현장지원단을 통해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현장 지원과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실시, 피해 교원 심리적 회복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퇴직 및 현직 교원 20명 내외로 교권 서포터즈를 구성해 현장에서 지원한다. 법률지원단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자격으로 동반 입회해 분쟁을 조정한다.

시교육청은 광주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생과 보호자, 학교장 및 교원의 책무를 정확히 명시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근무 시간 외에 부적절한 상담 요청을 거부할 수 있고, 교원 동의 없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사가 감당하기 힘든 악성 민원은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려면 전화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행정 전화망도 통합해 모든 학교에 통화녹음 및 통화 연결음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권 강화 개선 방안을 통해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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