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57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9일 오전 1시께 전남 여수시 한 주점에서 업주인 52세 여성 B씨의 이성 관계를 간섭하며 말다툼을 벌이다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왜 다른 남자를 만나냐?”며 맥주병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내려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뽀뽀해 달라”는 등 신체접촉을 요구하다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했고 손님들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때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도 있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