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벌금 확정 시 5년간 피선거권 제한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 받은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당선 전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하던 허 전 시장은 국가 보조금 유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당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선거법 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허 전 시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순천시장 직위 박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가보조금 유용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촉박한 상황이었임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허 전 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호인을 선임했을 뿐이며 신문사 관계자 등 공범 피고인이 부수적인 이익을 누리게 됐더라도 이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 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죄인지 판단해 선처해 달라” 고 변론했다.

허 전 시장도 “늦게 정치에 뛰어들고 송사에 휘말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낙인 찍히게 됐다” 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검사 측은 “피고인들은 선거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가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알고 있었다” 며 1심 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를 요청했다.

허 전 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 되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지역신문 발전기금 편취’ 사건과 관련해선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으로 감형 받았다.

허 전 시장과 공범 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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