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전직 순천시의원이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서 모 전 순천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자신을 출마 예정자로 소개하면서 “남편이 좋아할 것이다” 며 여성 유권자에게 비아그라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해 특별 감경 대상이다” 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행동 등을 비춰 보면 적극적인 금품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며 “사건 당시 피고인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제한을 받는다” 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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