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가해학생 퇴학 조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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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 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고,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한 A군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다른 학생들이 말렸지만 A군의 폭행은 계속됐고 쓰러진 B교사는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해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어 심리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라며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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