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지배 상태서 금품뺏고 상호 폭행 유도

 

정서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결국 서로를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30대 피해자 2명을 차량 내 생활하도록 한 후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해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상해를 가한 31세 A씨를 살인죄와 중감금치상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께부터 한 달가량 31세 B씨와 30세 C씨를 SUV 차량 내에서 숙식하도록 하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철근 등으로 때리며 얼차려 등 가혹행위를 해 결국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잠이 들면 서로를 때리게 해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께 B씨를 여수의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고, C씨를 크게 다치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의 사인은 ‘둔기에 의한 허벅지 상처 과다출혈·패혈증’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서적 지배 상태에 놓인 피해자들이 서로 폭행을 주고받았던 상황인 것처럼 치밀하게 꾸미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지속적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거짓말을 위협적 언행과 함께 일삼으며, B·C씨가 자신을 맹신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차 안에서 발견된 ‘누가 다쳐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담긴 B·C씨의 서명 역시 A씨가 종용한 것으로 수사당국의 조사결과 파악됐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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