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 선고 공판 예정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군수직 유지가 어려운 벌금 700만원을 구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지난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선거캠프 관계자 21명과 공모해 지난해 6월 8일 곡성군 한 식당에서 열린 당선 축하 명목 자리에서 선거사무원 등 69명에게 55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식사비를 각출한 것처럼 연출했으나 식사비는 이 군수 지인이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측은 이날 공판에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군수의 사회적 지위, 수사·재판 과정에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군수는 이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이 군수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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