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2억원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형

사업자 2명에 각 5년·4년 실형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을 빌미로 173채, 102억원에 달하는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사업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3세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총 181회에 걸쳐 피해자 174명에게 갭투자 전세 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에게 매입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들은 광양에 기업체가 많아 임대수요가 높다는 점을 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로 근저당이 설정된 노후 아파트들을 소개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주거지 전세보증금은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 또한 당연히 투자나 사업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그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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