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검침착오 등 무려 1천221건

 

주택 전기계량기 모습/연합뉴스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액이 지난 5년 동안 약 10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비자에게 전기료를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준 건수는 1천221건에 102억5천300만원으로 확인됐다.

유형별로 ▲요금착오(242건) ▲계기고장(171건) ▲검침착오(135건) ▲계기결선착오(102건) ▲배수입력착오(38건) 순이다.

구체적 사례로, 검침원 착오와 요금원 계산착오가 72건 발생하는 등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가 크게 늘었다. 올해 4월에는 한 세대의 요금단가를 잘못 적용해 과다계산된 금액이 무려 4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한전은 공공성과 신뢰성이 중요한 공기업인 만큼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야 할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요금징수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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