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희엽)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1세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8시께 전남 여수시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바 있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305%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피해 차량 SUV와 충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괴로운 일이 있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같은 범행은 살인이나 다름없다”며 “지난 2015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해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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