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측 “최종 증거목록 확인 필요해”
다음 재판 11월 7일 오전 예정

 

전남 여수시에서 발생한 졸음쉼터 살인사건의 배후자인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오전 전남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에서 피해자 31세 B씨와 30세 C씨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사망·중상을 입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채권추심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법률 조언을 하면서 자신이 빌려준 계좌에 3천만원이 무단 이체됐다는 것을 문제 삼아 피해자들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분쟁을 조장했다.

더불어 무단출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규칙을 세워 자신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 법률상담 명목으로 해당 비용을 대납해줄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아르바이트를 하면서 A씨에게 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서로 폭행하게 하고 통제하면서 복종하게 만들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피해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채 잠을 자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직접 폭행하고 영상통화로 지시하면서 벽돌·철근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 간 서로 때리도록 강요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다만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목록을 받지 못해 피고인과 상의 후 다음 기일에 밝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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