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 전과 있어

 

전남 순천시에서 건물 지하벙커를 숙소로 꾸며 무허가로 운영한 50대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24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57세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전남 순천시에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건물 반지하에 있는 벙커 2개동을 침구류·취사시설 등을 갖춘 독채들로 구성, 고객들에게 평일과 주말에 1박당 20만원~25만원의 숙박비를 받아왔다.

조사결과 A씨는 앞선 2019년과 2020년에도 동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한 점, 탈세 등 불법적인 목적은 보이지 않는 점과 원심 이후 숙박업 등록을 마쳐 재범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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