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市, 금액 산정 위한 총 공사비조차 제대로 특정 못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A리조트가 제기한‘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전남 여수시 화양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130억원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24일 A리조트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수시가 A리조트 측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한 129억1천944만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수시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총 사업비 233억원을 들여 여수시 화양면 일대에 배수지·송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추진했다.

A리조트 측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화양지구에 해양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려면 매일 6천823㎥의 수돗물이 필요하다며 이를 여수시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여수시는 죽림배수지를 설치하고 주요 송·배수로의 최대 직경을 기존 250㎜에서 600㎜로 교체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은 ‘여수시가 상수도공사 실시 과정에서 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주요 송수관로를 확대했음에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수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A리조트 측에 상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이 사업과 무관하게 화양면 등에 상수도 공사를 시행해 송·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 송·배수로의 직경이 확대됐을 뿐이다.피고는 송·배수로 개설비용 전체를 기준으로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했기에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여수시가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총 공사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부담금이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공사비용 중 원고 원인 제공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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