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고 발생 책임 오롯이 부담시키긴 어려워”판시

 

전남 고흥군 나무를 끌어내는 작업 중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를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남 고흥군에서 나무를 끌어내는 작업 중 안전 조치 미이행으로 노동자를 사망하게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조경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58세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조경업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1일 오후 3시께 전남 고흥군 임야에서 길이 6.5m의 소사나무 굴취 작업에 대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밑동 잔뿌리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B씨를 나무에 눌리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일용 노동자 7명에게 작업을 지시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A씨는 버팀목과 줄을 이용해 나무를 지면에 붙들어 놓는 전도 방지 조치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작업 지시와 안전 관리 책임자인 A씨가 눕혀 놓은 나무를 고정하는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과 안전 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B씨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특이한 사고 발생의 책임을 오롯이 A씨에게만 부담시키기는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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