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신고 없이 농막·간이화장실 개설 등 혐의

 

땅을 매입한 뒤 별도 신고 없이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설치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미 여수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은 26일 건축법·농지법 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7년 7월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월암마을 토지를 사들여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농막과 간이화장실 등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규정돼있다.

설치 시 별도로 신고를 해야하며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수확물 간이 처리 또는 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된다.

경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함께 제기됐던 이해충돌방지법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 박 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박 의원을 대상으로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으며 약 4개월여 만에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 송치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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