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출동 경찰관의 목을 조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45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10시20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이 여자 화장실에서 일행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A씨는 동종 범죄 전력과 폭력 관련 처벌 전력이 많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경찰관이 비교적 큰 피해를 입지 않은 점 해당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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