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공종·공법·과다계상 등

 

장흥군청 전경

전남 장흥군은 최근 계약심사 확대를 통해 15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억원 이상 공사, 7천만원 이상의 용역 및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개정에 맞춰 전남도에서‘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에따라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국비 보조사업 등의 계약심사 권한이 장흥군으로 이양돼 계약심사 대상 사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군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서 발주한 사업 174건에 대해 원가 검사 등을 심사해 15억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 절감 내용으로는 불합리한 공종과 공법, 수량과 요율의 과다계상, 노임의 품셈 적용 오류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계약심사 예산 절감액이 1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최근 3년간 예산 절감액을 살펴보면 2021년 5억원 지난해 9억원, 올해 15억원 등이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의 과다·과소 산정 방지와 품질 향상 및 합리적인 원가 산출로 불필요한 예산 사용을 차단해 소중한 예산이 사회기반시설 및 군민소득 증대 등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흥/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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