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누범 기간 중 범행·협박 내용 위협적”

 

이웃 주민에게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주거침입,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56세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1시 40분께 전남 곡성군에 위치한 80대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텃밭 문제로 B씨와 갈등을 빚어온 A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식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거실 유리창을 발로 차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A씨가 가지고 있는 다수의 폭력 전과를 고려하면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해당 범행을 벌였으며 피고인이 부순 유리창의 가액이 높지는 않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가 크고 피해자에게 한 협박 내용도 상당히 위협적이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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