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신사업 육성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관심 뜨거워
지역서 생산된 전력 지역내 ‘소비 유도’ 시스템 구축 핵심
전력 수급 격차 해소·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이 주 목적
대규모건물·개발사업시행자 분산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

 

5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제6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별로 전력 신사업을 육성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 관심이 뜨겁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통합발전소(VPP)·섹터커플링 등 유연성 자원 실증 등을 통해 ‘미래형 전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도 가능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데이터센터 등 재생에너지 RE100(기업 사용의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기업 유치까지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분산 에너지’ 전력망 체계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주제 토론으로 해법을 모색해 본다.
 

제6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
5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제6회 남도 신재생에너지 국제포럼’이 열린 가운데 박준일 남도일보 사장과 주동식 녹색에너지연구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을 제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이동일 변호사는 발제에서 “분산에너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부터 소규모전력중개사업·수요관리사업 등 다양하다”며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장거리 송전망·송전탑 등이 필요했지만 분산에너지 시스템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구축, 지역중심의 자가소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변호사

현행 우리나라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소비되는 부족분의 상당수 전력은 강원도와 충남 지역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서 송전선 건설 등에 대한 각종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 수급격차 해소와 송전망 건설·각종 갈등 해소·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등이 그 목적이다. 특히, 장거리 송배전 등을 통해 발생되는 각종 효율저하 문제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은 결국, 전기를 공급하는데까지 걸리는 거리를 줄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은 대규모 건물 소유자와 개발사업 시행자 등에게 분산에너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도시재생사업 관리자·혁신도시 관리자·산업단지 관리자와 같이 대규모 에너지 사용이 예상이 되는 경우 일정 규모 분산에너지를 반드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강제조항까지 뒀다.

이 변호사는 “분산에너지법 전력계통영향평가제도는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에게 전력계통영향평가를 하도록 한다”며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분산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순형 동신대 교수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분산법이 발표되고 관련규정 등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명시됐지만 미흡한 점은 아직 많다.

이순형 교수는 “발표된 분산법에서 기대했던 부분은 분산에너지 용량 부분이었는데, 현재 마련된 시행령 및 규칙엔 40메가와트로 명시돼 아쉬웠다”며 “40메가와트는 너무 적은 용량 규모고, 파이를 더 키울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100메가와트까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에도 일부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의 비중 높은 지역 등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 교수는 “현재 에너지 특화지역이 제주도·전남·부산·전북·경상도 등 7~8 곳이다”며 “에너지 인프라가 풍부한 전남은 당연히 정부로부터 분산법 관련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남지역 통합발전소(VPP) 구축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 교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자율적 전력거래 등 새로운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특화지역 내 통합발전소를 만들어 신규 유연성 자원 확보 등 혁신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화 지역을 위해선 민간기업 또는 지자체 제안이 선행돼야 하고, 시·도지사가 산업부에 특화지역 지정 신청과 에너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효율·체계적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선 관련 종합 대책도 필요하다.

이 교수는 “분산에너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보급 목표 수립 등 구체적 지원책이 시급하다”며 “분산에너지 사회적 편익 산정 및 보상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정책지원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수 한전전력연구원 배전연구소 연구원

이후 토론에서 조성수 연구원은 지역 내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도록 ‘소규모 분산에너지 시스템 모델’을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전남지역 에너지 자립률은 164.3%이므로 초과 분 64.3%의 합리적 소비전략이 필요하다”며 “현재 전력 계통 수급 균형유지를 위해 지역 산업생태계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모델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훈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신산업실장

◇ 지자체 적극적 노력 필요

최정훈 녹색에너지연구원 실장은 전남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분산에너지 후보지 및 자원 발굴을 위한 대상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최 실장은 “전남은 분산 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춰 난개발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금전적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일선 지자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유휴지 등을 적극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행정력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상생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발굴과 투자·공급·데이터 및 계통망 관리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력 수요처 확보 방안도 시급하다. 최 실장은 “전남은 전력 자급률이 171.3%로 발전 전력이 타 지자체로 공급 되고 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전국 5.14GW(19.1%)로 1위, 발전량은 6.68TWh로 전국 2위다”고 설명했다.

분산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설치 운영 등 다양한 비지니스 도입도 강조된다. 최 실장은 “통합 발전소 핵심은 분산에너지를 상호 연결하고 제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산업이나 인공지능(AI)·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업 육성을 통해 기업유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역대학과 공기업·연구기관 등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 총력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 실장은 “전남에서 산업체에 제공할만한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한다”며 “지방세 감면이나 용수공급·제생에너지 등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특구지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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