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폐자재 처리로 수익 관행 아니야”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폐철근 20여t을 몰래 판 건설현장 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51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전남 보성군의 한 저수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며 철근 23t 상당을 몰래 팔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철근과 자투리 철근 등을 다른 곳에 판매하는 식으로 다른 직원과 함께 1천만원의 수익을 냈고 이 중 3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공사현장의 폐자재를 현장소장이 처리, 현장 경비로 사용하는 건 ‘관행’이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비와 급여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급여나 경비 명목의 돈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횡령 전 회사 측에 철근을 팔아 돈을 갈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에 업무상횡령 적용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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