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일 기준 1년→3년 이내로 변경

 

광양시청 전경./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이달부터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결혼 1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의 대상자 기준을 확대했다.

이번 서비스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예비·신혼부부들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예비부부 또는 결혼 1년 이내 부부에게 지원됐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3년 이내로 확대하고, 요건을 갖춘 사실혼 부부에게도 지원한다.

건강검진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첫 임신을 계획 중인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이며, 건강검진은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항목은 혈액·소변·흉부X선 검사 등이고 세부 항목으로는 혈액형, 일반혈액학(빈혈 외 14종), 간기능, 신장기능, 고지혈증, 당뇨, A·B·C형 간염 항체검사, 매독, 에이즈, 요일반검사, 결핵검사 등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의 확대로 임신 전 감염성 질환 등 본인의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미숙아·장애아 등의 발생을 줄이고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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