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공지 없이 갑자기 선거공고
일부 후보 ‘출자금 납입’ 미충족
납입유예기간 불구 자격제한
나머지 후보들 무투표 당선
선관위, 후보자격 ‘오락가락’

 

지난 4일 영광새마을금고가 ‘출자금 미충족’을 이유로 후보 등록된 A씨와 B씨에 대해 임원후보자 등록무효 공고한 사진. /김관용 기자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위치한 영광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놓고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등록 시 선거 공고 전날 피선거권자의 출자금이 충족돼야 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가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임원선거를 공고해 일부 지원자들이 자격요건을 갖출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10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영광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 22일 임기 만료에 따른 이사 9명과 감사 2명에 대한 선거를 공고 했다. 후보 등록기간은 같은달 26일부터 28일까지였다.

앞서 영광새마을금고는 지난해 4월 10일 출좌1좌 변경안을 공고했는데, 여기엔 ‘시행일 이후 2년(2025년 4월 10일) 이내에 임원선거, 1년(2024년 4월 10일) 이내에 대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피선거권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미달하는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한 회원에 한 해 피선거권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경과조치 규정(부칙)을 뒀다. 납입 유예기간은 임원의 경우 2년, 대의원은 1년으로 정해 회원들에게 통보했다.

지원자 A씨와 B씨는 등록기간 첫날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각각 이사직과 감사직 후보자 등록을 신청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출자금 보유금액 미달’을 이유로 후보 등록을 거부했다. 임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선 출자금 1천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자금이란 조합의 경영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금으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필수 납입 요소다.

후보 등록 거부에 A씨와 B씨는 선관위 측에 “정관 규정상 출자금 유예기간이 아직 수개월 남았다”며 “특히 선거 공고를 미리 알리지도 않은 채 갑자기 진행하고서 출자금 부족을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는 건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선관위는 A씨와 B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지난 2일 이들을 임원 후보자에 포함시키고 선거를 재공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 이들의 후보 자격은 다시 박탈됐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에 질의한 결과 ‘임원후보자 등록 무효 처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억울한 A씨는 법률 자문을 받아 지난 4일 ‘임원선거 공고 절차 및 피선거권 자격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새마을금고측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새마을금고는 지난 9일 임시총회에서 임원선거를 마쳤다. A씨와 B씨의 등록무효에 따라 후보자는 임원 9명과 감사 2명으로 선출 인원과 정확히 일치해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A씨는 “선거공고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언제 공고할지도 모르는 출자금을 어떻게 맞춰 놓냐”면서 “집행부에서 금고 회원들에게 공고일을 사전에 충분히 통보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적으로 임원선거 공고절차 및 피선거권 자격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은 새마을금고에 대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에 따를 뿐”이라며 “이번 선거 결과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 판결에 따르겠다”고 설명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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