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조례 개정…주민 참여 기틀 마련
연금 지급 3년만에 100억원 돌파 ‘뿌듯’
최대 4천만원 햇빛아동장학적금 시행 예정

 

전남 박우량 신안군수. /전남 신안군 제공

“군민들이 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남 박우량 신안구수는 17일 “햇빛연금 정책의 햇빛과 바람은 지역주민의 것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으며 시행초기에는 ‘신안군은 공산당’이란 말도 나올정도로 발전사업자의 반발이 심했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박 군수는 지난 2018년 7월26일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의 기틀을 마련, 이후 같은해 10월 5일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참여방식으로는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지역주민은 조합회비 1만원 말곤 어떠한 책임을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한다.

박 군수는 “발전소와의 거리별로 차등으로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변전소 주변마을과 7세 미만 아이들에게 가중치를 지급하는하는 방식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했다”면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2021년 4월 26일 전국 최초로 안좌도와 자라도에 신재생에너지 배당금인 햇빛연금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11월 지도에서 첫 햇빛연금이 지급, 2022년 4월 사옥도에서 첫 햇빛연금, 지난해 4월 임자도에서 첫 햇빛연금이 지급돼 총 5개의 섬에서 햇빛연금의 혜택을 받았다. 이는 군민 3만8천여명 중 약 1만524명이 지급받아 약 28%가 해당된다”면서 “햇빛연금 지급 3년만에 100억원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올해엔 햇빛아동수당 지급액을 80만원, 내년엔 120만원으로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햇빛아동장학적금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1월엔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연합회 및 7개 지역농협 조합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7.5% 금리 지원으로 최대 4천만원의 장학적금을 마련할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2030년 해상풍력 8.2GW조성시 신안군민 전체에게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인 바람연금을 제공할려는 것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면서 “군은 풍부한 자원과 끈끈한 공동체 문화를 자랑하는 곳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군민과 항상 함께하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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