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일 기준 1년→1년 6개월로 확대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광양시청 전경.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정착 도모를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지난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해당된다. 단 생애 1회 지원으로 부부 중 누구라도 기 수령한 경우는 제외된다.

거주요건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지급 기한 내 타 시도 전출자 제외)하고 부부 중 1명(신청자) 이상은 광양시에 주소지를 둔 청년 부부이다.

광양시는 지원금 신청기한이 짧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부들을 위해 기존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였던 신청기한을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결혼축하금은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향 출생보건과장은 “광양시는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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