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수억원대 곗돈을 빼돌린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양경찰서는 23일 50대 여성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광양시에서 낙찰계 5개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20명에게 받은 곗돈 총 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인 투자 실패로 곗돈 지급이 어려워지자 ‘돌려막기’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들은 적최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곗돈을 떼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작년 6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아 조사를 진행하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수사를 이어왔으며 추가 피해자 여부를 파악 중에 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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