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처분에도 건축물은 그대로
불법 건축주들 현행법 맹점 악용 ‘눈총’
광양시 “지자체 차원 철거 힘들어” 난색

 

광양시가 하천부지에 건축물을 세워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쳐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광양시청./양준혁 기자

전남 광양시가 지방하천부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사용하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그쳐 불법 점유 및 건축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광양시는 현행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에선 불법 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의 더욱 강력한 행정 조치가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장례식장 사업주인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 지방하천 관리구역인 광양시 내 지방하천부지 인근에 건축물을 세우고 사업장으로 운영중에 있다.

A씨는 지난 2003년 근린생활시설로 승인 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다, 2007년부터 건물용도를 식당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운영중인데 A씨가 건축물을 세운 위치가 국유지인 지방하천부지 반경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문제가 불거졌다.

한 관련업계 종사자는 “사업장 부지내에 작은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어도 벌금을 부과하고 철거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왜 지방하천부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시에선 철거 등의 조치가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1992년 개정된 건축법의 영향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법 개정 이전엔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가 가능했지만 개정 이후 사유 재산 여부와 근처 건물 손상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강제 집행 권한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지자체는 불법 건축물을 유지하는 건축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이상의 제재를 하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 건축과 관계자는 “매년 1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준공 당시 도면과 대조 후 도면상에 없는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행 강제금이 건축주가 자진 철거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징수하는 것인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다고해서 지자체가 강제로 철거할 순 없는 부분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불법 건축물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자 광양시는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주 A씨에게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A씨는 현재 건축법 위반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지만 아직까지도 부지 내 불법 건축물은 그대로 있는 상태이다.

하천 부지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지역민은 “지역 내 지방하천은 광양읍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수원지다”며 “시정 요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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