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허용 어획량 서해안 전역 확대에
불법 변형 어구 사용…생태계 위협
조업 시 그물 방식 규제 단속 ‘시급’

 

신안수협 지도읍 송도 위판장. /신안군 제공

전남 신안 흑산도 홍어의 위상이 위태롭다. 홍어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 반면, 조업 시 사용하는 그물방식에 대한 규제는 없기 때문이다.

7일 흑산도 홍어잡이 어가 등에 따르면 전북 군산, 충남 태안 지역의 경우 유자망을 사용해 홍어를 조업하다 보니 홍어새끼(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일부 어민이 배정된 조업 물량을 지키지 않거나 불법 변형 어구를 사용해 홍어 유통·생태계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한다.

특히 유자망으로 조업을 하다 그물이 찢기면 수거하지 않고 고스란히 투기해 해양오염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흑산도 홍어잡이 어가들은 홍어 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유자망 등 불법 변형어구 사용을 규제하는 단속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어는 수온이 상승하면 전북 군산, 충남 태안을 거쳐 인천 대청도 해역까지 북상 후 겨울철 다시 남쪽 신안 흑산해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지녔다.

지난달 28일 신안수협 지도읍 송도 위판장에서는 충남 태안, 전북 군산 등에서 잡힌 홍어 2천마리(20t 상당)가 위판 됐다.

홍어를 마리단위로 단가를 책정하는 타 지역 수협과 달리 신안수협 송도위판장에서는 ㎏단위로 위판을 해주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기 위해 송도 위판장으로 몰렸다.

총 용어획량 제한이 서해안 전역으로 확대됐으나 타 지역에서 조업된 홍어가 버젓이 신안에서 위판되고 있는 점을 놓고 흑산도 홍어 조업어가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홍어 조업 시 사용하는 그물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흑산도에서 홍어를 잡는 이승호씨는 “흑산도에서는 주낙 방식으로 홍어를 잡고 있는 반면에 군산, 태안 지역에서는 유자망 그물을 사용해 홍어새끼(치어)까지 무분별하게 잡고 있어 머지않아 홍어 어족 자원 씨가 마르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홍어는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량을 제한하는 제도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적용 대상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총허용어획량 적용 해역을 군산을 포함한 서해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연간 전체 홍어 어획량은 3천668t으로 정했다.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로 시·도 배정 물량은 전북이 1천351t으로 제일 많고 전남 731t, 충남 729t, 인천 251t, 경남 81t, 부산 64t, 제주 33t 순이다.

현재 흑산도 산지 홍어의 경우 지난 1년간 8㎏기준 30~5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으나 지난 1월 기준 10만원대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다.

신안군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홍어 생산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와 홍어 썰기 학교 등을 운영중이다.

흑산도 홍어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흑산도 홍어의 명성이 휘청이고 있다.

신안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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