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인 지위 이용…죄질 불량” 항소 의지

 

전남 동부권 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챙긴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재판장 조현권)은 공갈 혐의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광양시의 건설업체 2곳을 상대로 3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업체 현장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하는 공갈 범행은 그 직업 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볼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고, 과거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 측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 액수가 큰 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