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포에도 전공의들 업무 미복귀
전공의 집단행동 주동자 등 구속 원칙
필요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 수사’
업무개시명령 무시, 의료법 위반 적용

 

전남대병원 환자들, 전원 조치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광주광역시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입원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벌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실제 의사들에 대한 처벌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21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벌’ 방침을 구체화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단적인 진료 거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방식을 활용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 특히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협의해 구속 수사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 의료시스템 공백을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기관 운영자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업무를 중단한 의사가 비교적 빨리 의료현장에 복귀할 경우 선처키로 했다.

경찰은 집단사직 등 집단행동에 동참한 의사들에게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크게 이 3가지 혐의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의료법 59조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으면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의료계는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하는 등 형태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서로 공유하는 등 향후 실제 법적 조치 과정에서는 송달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지난 2022년 관련 법의 개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송했다면, 명령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며 “휴대전화를 꺼둬 업무개시명령서를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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