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고 원인 등 참작해 판결”

 

도로를 주행 중인 자전거를 추월하려다 부딪혀 라이더를 숨지게 70대 화물차 운전자가 법정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0시께 전남 곡성경찰서 앞 1차선 도로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 왼쪽 손잡이를 화물차로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3일뒤 숨졌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 2차로에는 차량이 주차돼 있었으며 B씨는 주차 차량을 넘어 1~2차선 사이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자전거를 앞지르려다 손잡이 부분을 화물차로 치어 넘어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자전거 운행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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