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사법·검찰 개혁 온힘” 포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7호로 영입됐다./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남 광양시 출신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인재 27호로 영입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양시가 고향인 정 교수는 순천고등학교를 나와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특히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사법연수원생 시절 당시 검찰은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지난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끝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교수는 군사반란죄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주장한 바 있다.

또 정 교수는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한 인물로도 유명하다. 그는 문재인 정부시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를 추진하기도 했다.

판사 사찰, 채널A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고,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1심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 정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 대통령 퇴직 후에라도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교수는 참여정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문재인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제1분과위원장,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검찰 개혁 분야에서 활동했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권은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체계를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민주당과 함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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