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민회 “지역 농민들 금액 ·미지급 사유도 몰라”
최근 10년 간 장려금 사용 내역 및 공개 요구
내달 15일 내 지급 관련 농협 입장 요청
농협 “30% 직접 지급·사용 내역 총회서 공개중”

 

전남 광양시농민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광양농협 앞에서 출하장려금 지급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광양시농민회 제공

전남 광양시 농민들과 광양 지역 내 농협이 농협 출하장려금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하 전농 광전연맹)과 광양시농민회는 광양 지역 6개 농협을 대상으로 “농협이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출하장려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농협은 30%는 직접 지급, 나머지는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반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광양농협 측의 입장이지만 농협이란 조직이 지역 농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단체인만큼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하장려금을 전액 농민에게 지급하는 타지역 농협들과의 형평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전농 광전연맹과 농민회는 최근 광양농협 앞에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양지역 6개 농협을 대상으로 하는 출하장려금 환수 투쟁을 본격화하는 한편, 정해진 기한 내 농협 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최근 10년간 출하장려금 내역 등을 요구하며 반드시 이번 출하장려금 의혹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출하장려금은 도매시장 경매회사인 도매시장법인들이 도매시장 기준 경락가의 0.6% 이내의 금액을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농협이 지역 내 농민들의 농산물을 모아 대리출하할 경우 출하장려금은 농협으로 일괄 지급되며 대다수의 농협은 이를 농민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번 출하장려금 관련 논란이 점화된데엔 광양농협 측이 장려금을 농민들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일부만 전달 후 나머지 금액은 농민 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시농민회는 지난 22일 광양농협 건물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고환율·고금리·고물가로 농민들이 거의 파산지경인데 광양지역 농협들은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출하장려금을 가로챘다”며 “‘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 8조 장려금 등의 지급’을 보면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수수료 수입의 1천분의 150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서 출하자는 당연히 생산자인 농민을 의미하지만 광양시의 채소재배 농민들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왜 지급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여러 차례 농협 관계자들을 만나 시정을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며 “광양농협은 ▲최근 10년 출하장려금 내역 공개 ▲공개 사과 ▲도매시장 법인 농산물 출하장려금 즉시 지급을 이행하라”고 꼬집었다.

또 광양시농민회는 출범 이래 첫 투쟁이고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사안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광양농협 측에 내달 15일까지 지역 내 농협들의 입장을 종합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의장은 “다른 지역은 다 농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출하장려금을 광양시 농협은 전액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광양의 애호박 농가들은 규모가 커서 한 농가가 출하액이 연간 1억원 대다. 출하장려금을 0.5%로 잡아도 50만원이고 10년이면 500만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며 “순천시 지역 농협의 경우도 농산물 출하 후 수일 내로 농업인 개인 통장으로 장려금을 바로 지급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출하장려금 관련 문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농협이 공선하거나 순회수집해 농협 이름으로 위탁출하하는 물량은 출하장려금을 농협이 취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 역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장려금 지급 취지에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양시농민회 출하장려금 지급 촉구 현수막./광양시농민회 제공

이와 관련해 광양지역농협 측은 “출하장려금이란 출하자인 농협에 지급되는 금액이며 법을 어긴 것도 아니기에 착복이란 단어는 어폐가 있다”며 “출하장려금 중 30%는 상·하반기에 걸쳐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되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시설농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사용 내역 역시 총회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는데다 광양농협의 경우 농민 지원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출하지원금보다 더 많다”고 해명했다.

또 “애초에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면 감사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적 제재가 진행됐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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