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닌 학교·교육지원청이 접수된 민원 대응
악성민원 시 ‘교육활동 침해’ 판단…교권보호위로
아동학대 신고 당한 교사 대상 법률·재정 지원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교원연수원 본관 1층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을 찾은 한 시민이 고인을 기리며 헌화를 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4일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된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처리하고, 악성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로 넘긴다.

교육부는 2024학년도 신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권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교권 회복·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하고 개정된 교권보호 5법에 따른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해 왔다.

이에 따라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이달 17일까지 2주일간 시범 운영한 뒤 1395 시스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에 들어온 민원 처리 방식도 바뀐다. 먼저 교원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학교와 교육지원청 등 기관에서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가 시행된다.

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 대응팀을,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 통합 민원팀을 꾸려 운영한다. 학교의 민원 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 분류·배분, 민원 처리를 맡게 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과 함께 처리한다.

악성 민원을 비롯한 ‘특이 민원’은 공익적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적인 민원과 보복성 민원의 경우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한다. 특히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오던 아동학대 신고 관련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보완하고 시행시기인 다음달 28일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을 때 조사·수사 기관이 일주일 이내에 관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9월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236건의 의견서가 제출됐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법률·재정적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분쟁 처리를 담당하고,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지원한다.

체험학습을 포함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사고 당 2억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피해와 심리치료 비용도 건당 각각 최대 100만원,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학부모·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 안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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