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행불자 신원 확인 성과에도
발포명령·암매장 등 ‘규명 불능’
조사위원들도 조사 난맥상 인정
“알맹이 없다” 지역사회 등 반발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개별보고서를 공개했으나,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해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시민들을 수습하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지난 4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개별보고서를 공개했으나,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해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시민들을 수습하는 모습./5·18기념재단 제공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간의 활동 결과를 담은 개별 보고서를 지난달 29일 공개했으나, 진실규명의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발포명령자, 암매장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하면서 지역사회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보고서 공개 시한인 지난달 29일 17건의 개별보고서 중 13건을 공개했다. 나머지 4건은 개인정보 삭제 조치 등이 완료되는대로 순차 공개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직권조사에 나선 17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모두 6건에 대해 ‘진상규명불능’ 결정했다. 여러 이유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진상규명불능 과제에는 진상조사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군 발포 경위·책임 소재’, ‘암매장지 소재, 유해 발굴·수습’을 포함해 ▲국방부·군 기관·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5·18 은폐·왜곡 ▲전남 일원 무기고 피습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5·18 작전 참여 장병과 시위 진압 경찰관의 사망·상해 등이다.

이중 ‘군 발포 경위·책임 소재’ 과제에서 진상조사위 3명의 위원은 1980년 5월 20일 계엄군의 광주역 집단발포에 대해 ‘3공수여단 대대장 A 중령의 진술을 근거로 여단장 보다 윗선의 명령으로 (발포가)이뤄졌다는 취지로 표현돼 있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4명의 위원들도 군 관계자 진술에 대한 교차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5월 20일 광주역 집단발포를 비롯한 공수여단의 발포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당시 3공수여단 작전참모에 B씨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었으나, B씨가 조사위의 조사요구에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한 B씨에 대한 별도의 조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 위원들은 결과보고서에서 “발포 경위에 대한 조사가 부실한 것은 B씨와 같은 핵심 현장 지휘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 인사들의 조사 회피 부정과 침묵에 따른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포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조사의 난맥상(조사설계의 부재·진술에 대한 검증의 미비·현장 핵심관계자에 대한 조사 부실)이 중첩되면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진상조사위는 암매장 역시 “43년이 경과한 지금 암매장을 지시, 실행, 목격했다는 다수의 계엄군 진술과 장소의 특정에도 불구하고 지목한 장소에서 유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진상규명불능 사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진상조사 핵심과제 등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서 오월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방대한 보고서 분량에 비해 의견수렴기간도 오는 31일까지로 짧아 비상이 걸렸다.

오월단체 한 관계자는 “사실상 가장 중요한 조사 과제들에 ‘진상규명불능’ 결정이 내려져 4년간의 조사위 활동이 알맹이 없이 끝이 났다”면서 “당장은 TF를 구성해 4천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해 관련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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