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의미없다 판단…소송 고려”

 

최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와 계약이 해지된 오지영. /KOVO 제공

배구 선수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KOVO)에 징계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오지영은 앞서 소속팀 후배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KOVO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와의 계약도 해지됐다.

이에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AI페퍼스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I페퍼스는 KOVO 상벌위 결정이 내려진 당일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나섰다.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며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 오지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AI페퍼스와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전망이다.
/박건우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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