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명확·인명 피해 없는 점 등 참작”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CI.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제공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CI.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제공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에 지난 6일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사고와 관련해 ‘경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유출사고 당시 현장 조사 결과에서 공장 설비 배관이 찢어져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점 등 사고 원인이 명확하고 호흡 불편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노동자 181명이 의사 소견상 이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재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은 사고 당시 운영을 멈췄다가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다.

앞서 6일 오전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100㎏ 가량 유출돼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0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는 물질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전날 유출된 수산화리튬 수거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다. 공장 측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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