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원인 명확·인명 피해 없는 점 등 참작”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이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측에 지난 6일 발생한 수산화리튬 유출사고와 관련해 ‘경고’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통보했다.
노동부는 유출사고 당시 현장 조사 결과에서 공장 설비 배관이 찢어져 수산화리튬이 유출된 점 등 사고 원인이 명확하고 호흡 불편 등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은 노동자 181명이 의사 소견상 이상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현재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공장은 사고 당시 운영을 멈췄다가 현재는 정상 가동 중이다.
앞서 6일 오전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에서 화학물질인 수산화리튬이 100㎏ 가량 유출돼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00여명이 긴급대피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바 있다.
수산화리튬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심각한 화학 화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흡입 시 폐렴과 폐부종 발생 가능성 또는 기침과 호흡곤란이 동반될 수 있는 물질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관계자는 “전날 유출된 수산화리튬 수거 작업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사고 원인과 인명피해 여부를 파악했다. 공장 측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양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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