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7일 소멸시효…늦으면 배상 못 받아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진행해야”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5·18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소 제기’를 할 것을 당부했다.

12일 유족회는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의 ““기지급된 5·18보상금에 정신적 피해액이 빠져있다는 내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위헌 결정에 따라 아직까지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유족들에게 오는 4월말 까지는 소 제기를 해달라고 밝혔다.

유족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7일이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난 지 3년이 초과돼 소멸시효 법리 적용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유족회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미온적 불성실함 등으로 재판에 임하다가 원고 청구가 인용되면 그때서야 항소해 쟁점을 다투는 등 재판 지연으로 유족들에게 이중적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당시 무력을 행사해 시위를 진압토록 지시한 가해자와 발포 명령자가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행불자 경우는 아직도 그 시신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 지 조차도 알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족들의 심정을 헤아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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