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개정판 선봬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 /aT 제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 제2판을 발간했다.

13일 aT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적정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정돼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다.

‘농안법을 알면 유통이 보인다’는 농안법을 비롯해 공영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유통관계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체계와 법률 판례ㆍ유권해석 등을 엮어 2013년에 최초 발간했다.

이번에 선보인 개정 제2판에서는 주로 ▲농안법의 역사 ▲법률 개정 사항 ▲판례ㆍ유권해석 등 제도 전반의 내용들이 현행화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 도매시장 혁신의 흐름과 맞물려 10년 만에 새로이 발간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김춘진 aT 사장은 “다양한 유통관계자들이 도매시장과 농안법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등 다방면으로 도움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가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는 물론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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