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 등 특별법 시행
학교 운영 교권보호위는 폐지
교원치유지원센터→활동보호센터
현장지원·법률 자문 등 확대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오는 2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은 경찰,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학부모, 변호사, 교사 등으로 구성되며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 및 조치를 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반복적이고 부당한 특이 민원은 지역교육청 통합민원팀에서 대응한다.

현재 운영 중인 동·서부교육지원청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해 교권보호를 위한 현장지원과 법률 자문 및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사안 발생 초기 대응 및 피해 교원 상담과 교권부르미를 활용한 치료·지원을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및 상담을 한다. 또 분쟁을 조정하고 교원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지원한다.

현실적인 교권 보호와 피해보상을 위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일상 회복도 지원한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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