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물품을 살 것처럼 행세한 뒤 상습적으로 현금을 빌려 달아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최근 62세 A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와 전남, 전북 익산 등에서 자영업자들을 속인 뒤 약 3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판매 물품 대량 주문을 빌미로 업자들을 현혹시켰으며 신뢰 관계를 악용해 20명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지난 8일 오후 3시쯤 전남 목포시 버스터미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경찰은 A씨가 절도 등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던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을 괴롭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양준혁 기자 yj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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