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계획심의위 진행
건설비 등 놓고 의견 엇갈려
사업협약서 변경 재심의 결론

 

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 분양(사업)방식 등을 놓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광주시는 2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심의위를 열고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계획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도시계획위는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설비 등 항목 및 풍암저수지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합의사항과 변경된 각종 영향평가 사항 등을 살펴봤다.

핵심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분양가 산정 적정성 여부였다.

광주시는 최근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타당성 검증을 의뢰한 바 있다.

총사업비 2조6천788억원, 3.3㎡(평)당 평균 분양가 2천425만원, 기부채납액은 7천624억원(총수입 대비 27.3%)으로 산출됐다.

광주시와 민간사업자인 빛고을(SPC)중앙공원개발㈜은 이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을 도시계획위에 상정했다.

일각에선 이를 사업자 이익에 우선한 결과라며 반발했다. 특히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분양 방식을 변경하면서 광주시가 SPC에 용적률 변경에 따른 아파트 세대수(402) 증가, 공공기여분(250억원) 감면 혜택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도 일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이 내용에 관해 여러 의견들이 충돌했다.

광주시는 선분양시 당초 늘려준 세대수, 공공기여 감면액 등 예견되는 이익분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다.

90여분에 긴 논의 끝에 도시계획위는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변경’안은 수용하는 대신에 사업협약서 변경(용적률 402세대 증가분·공공기여금 250억 감면분)에 대해선 협약 당사자간 합의가 마무리되면 재심의 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는 243만5천27㎡) 부지 중 10%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천772가구(임대 408가구) 아파트, 나머지 90%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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