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시설·회의실 등 개방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1층 로비에 위치한 휴게 쉼터 모습. /국민연금광주지역본부 제공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달부터 지역주민이 사옥 유휴공간을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사옥 개방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부는 사옥 지하 1층 체력단련실을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기관 등에서 50명 미만 규모 회의 공간 필요시 사옥 내 회의 공간도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은 인터넷 알리오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1층 로비에 별도의 휴게 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들이 누구나 편히 쉬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1층 민원실 창구에도 국민연금 관련 뉴스와 도서 등을 비치해 내방 고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문 주민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국민연금을 선물하세요’라는 캠페인을 열고, 가정주부와 18세 이상 자녀도 월 9만 원씩 15년 동안 납부 시 평생 월 3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도록 소득이 없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국민연금 가입안내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윤중선 광주지역본부장은 “사옥 내 유휴공간을 인근 왕래가 빈번한 지역주민도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방해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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