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격상
광주·전남 최근 3년간 173건
대부분 ‘부주의’로 피해 키워

 

3월 중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매년 봄마다 산불 발생이 잦아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 불이 나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임문철 기자

3월 중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매년 봄마다 광주·전남 곳곳에서 산불 발생이 잦아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73건으로, ‘부주의’로 발생한 사례가 약 85%에 달했다.

이 가운데 3~5월에 발생한 산불이 약 48.5%(84건)로 집계,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면서 봄에 화재가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기가 건조한 봄철의 경우 산불 진압이 쉽지 않으며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소방당국과 산림청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광주 동구 학동 미양산에서는 산 인근 빌라에 거주하던 주민이 무심코 쓰레기를 태우다 강풍으로 불씨가 산으로 번져 3천500㎡(1천58평)정도 소실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번 화재를 포함해 광주·전남에서는 올해만 벌써 10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지난 14일 전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광주·전남 각 지자체들은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한 만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농부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청소 대행업체를 통해 수거가 이뤄진다.

산림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 산불 예방이 중요한 시기”라며 “농·산촌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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