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매월 최대 300만원
직불금·임대료도 별도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일정기간 농지은행에 임대 후 매도하는 조건의 농지연금(은퇴직불형 상품)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농지연금뿐만 아니라 직불금과 임대료를 함께 수령할 수 있어 더욱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가입자가 감정가 3억5천만 원의 농지로 10년형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최대 300만 원의 농지연금과 ㏊당 4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농지임대료를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면 농지연금 채무액을 변제한 후 농지매도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신청일 기준 영농경력 10년 이상으로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이어야 한다. 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상품간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을 완화한다. 기존 최초 약정일로부터 3년 내 1회에 한해 상품변경이 가능하던 것을 기간제한 없이 변경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채무상환 기간은 약정 해지일로부터 60일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은행과 연계된 상품을 신설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두텁게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th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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