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청 미반영…초안 공람 강요
주민보호대책 반영 법적 권한 부재

 

한빛원전 1호기. /연합뉴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환경단체들이 보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통해 “한수원은 한빛 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되는 영광·고창·함평·부안 등 4개 지자체에 주민공람 절차에 들어가도록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가서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거듭 요청했으나 본질적인 답은 회피한 채, 내부 규정·지침 등을 이유로 동문서답식 회신으로 일관했다”며 “한수원의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분노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창군이 지난 3월 18일부터 공람을 시작함에 따라 현재까지 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지자체는 함평군이 유일하다”며 “함평군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민 안전을 제일로 삼아 최선의 선택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핵발전과 관련된 절차는 모두 중앙정부 권한이며,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자체는 최소한의 의사 확인 절차조차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주민동의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한 확보는 지역이 향후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분명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한편, 한빛원전 1·2호기의 설계 수명은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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