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개사 102억6천만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최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35억원)이며 벤츠코리아(25억원)·포드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한국GM(5억8천800만원) 순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특히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치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벤츠코리아·폭스바겐그룹코리아·포드코리아·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는 과징금 총 3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에 부과된 과징금이 1천4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판매 이전에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5천100만원)·스텔란티스코리아(700만원)·기아(100만원) 등 3개 회사에는 과태료 총 5천90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국토부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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