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피해기업 320곳 조사 결과
알리·테무 등 저가공습에 K중기 ‘흔들’
과도한 해외직구 면세 피해도 절반 이상
“상호주의 입각 면세체계 재정립 필요”

 

최근 1년 간 국내 중소기업 C커머스 피해유형. /중기중앙회 제공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의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로 경영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 저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C커머스 해외직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곳을 대상으로 한 ‘해외직구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피해 중소기업의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이어 직구 제품의 재판매 피해(40.0%), 지식재산권 침해(34.1%), 국내 인증 준수 기업 역차별 피해(29.1%), 매출 감소(15.0% 이상 복수응답) 등 순이었다.

특히 매출액이 10억~50억원 미만, 종사자수가 5~30인 미만인 기업에서 수입제품의 면세 혜택으로 국내 제품 가격경쟁력 저하 피해를 경험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C커머스 해외직구가 기업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응답은 80.7%에 달했다. 현재는 영향이 없으나 향후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의견은 47.8%로 중국산 직구 제품 유입이 우리 중소기업에 큰 위기감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도·소매업(34.7%)이 제조업(29.5%)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안으로는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 강화’가 6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 강화(42.5%), 국내 인증 의무 강화(42.5%), 중국산 직구 제품에 연간 면세 한도 설정(35.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 해외직구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보호를 위한 건의사항으로는 해외직구 관련 기업 피해 대응조직 운영, 국내 중소기업 대상 규제 완화, 국내 중소기업 온라인 판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 제시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직구에 대해 연간 약 480만원의 누적 면세 한도를 두고 있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1회 구매당 150달러의 면세 한도 제한만 있을 뿐 연간 누적 면세 한도가 없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직구 면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인증을 받지 않고 대량 유입되는 직구 제품에 대해 국내법과 인증을 준수하는 중소기업들이 느끼는 역차별 또한 해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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