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관련법령 개정안 시행
억울한 소상공인 법적으로 보호
소상공인연합회 “신속한 개선 환영”

 

편의점 계산대에 19세 미만 술·담배 구매 불가 안내문. /연합뉴스

#광주 북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손님이 소주와 담배를 내려놓자 신분증 확인을 요청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쓴 손님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A씨는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신분증 사진과 손님 얼굴이 비슷해 보여 물건값을 결제했다.

30분 뒤 경찰과 함께 온 그 손님은 사실 가짜 신분증을 내민 고등학생이었다. 야외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 A씨는 신분증을 확인해 성인인 줄 알았다며 억울해 했지만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등을 판매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신분증을 위조나 도용했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26일 청소년 신분확인과 관련한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수사·사법기관의 조사나 판단 이전에도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면제된다는 게 골자다.

이는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진행됐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법령개정, 적극행정 협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신속하게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이 같은 소식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과 적용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소공연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 및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도 개정법령의 현장 안착을 위한 노력을 발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행정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종별로 배포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이번 사례처럼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안겨주는 생활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은 신속하게 방안을 도출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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